320/보험가입후 장애진단받고 특수교육비 받아낸 지적장애 1급 이기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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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19 10:04 조회15,601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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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보험가입후 장애진단받고 특수교육비 받아낸 지적장애 1급 이기호씨
MC: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시간입니다.
정창교기자의 차별 없는 세상!.
국민일보 정창교기자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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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교기자 인터뷰 ♠
1) 오늘은 어떤 분의 이야기인가요.
유명보험회사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쟁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부모가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스물 세살 장애 1급 이기호씨 어머니 김영실씨의 이야기입니다.
2) 2007년 부터면 햇수로 5년째 보험회사와 분쟁중이라는 얘긴데, 무슨 억울한 사연이 있는건지요.
김씨는 말합니다. "2007년인가 유명 생명보험회사와 내 아이의 장애인정으로 인해 2년동안 분쟁이 있었고 금융감독원의 조정으로 그리고 또 내가족들이 아이로 인한 분쟁을 원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금융감독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이의 보험보장기간이 올해 2012년 2월 18인가로 종료가 됐다는 군요.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우리아이가 장애2급에서 1급으로 새로이 진단을 받은 날짜는 5월7일로 기억합니다.
합의 당시 50%에 합의 하면서 유명보험회사측에서는 충분히 보험보장기간이 장애재진단일과 다르기 때문에 보장이 종료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금일자의 차이를 알려주었어야 하는게 맞고 거기에 대비해서도 합의를 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도장을 받기에 급급해서 인지 아님 2012년도에 500만원을 덜 줄 수 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것인지...유명 생명보험회사인 거대 기업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 치졸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사연입니다.
3) 보험회사측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과 장벽이 있었는지 정기자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내용인가 살펴봤더니 97년 2월 15년형 질병보험을 들었는데, 2006년 3월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고, 2007년 5월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민원입니다. 장애 판정전에 부모들이 일반보험을 들었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이기호씨 어머니 김영실씨와의 화해조정을 통해 보험회사에 50%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진단시 받을 수 있는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2007년부터 매년 특수교육비 명목으로 매년 500만원씩 모두 250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기간이 2012년 2월 18일로 종료됐다며 장애 2급에서 새로 1급을 진단받은 날짜가 5월 7일이더라도 올해분 500만원을 추가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달초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기간이 지나 뭐라고 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입장을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4)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대한 기호씨 어머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기호씨 어머니 김영실씨는 장애인 부모들에게 유명보험회사에 일반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특수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보험회사들의 행태에 적응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씨는 말합니다. "2007년 1월 22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 상태에 대해 판단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상태의 아이를 재진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4월에 재진단을 받고 5월 검진결과 정신지체1급으로 판정이 되어 다시 유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런 사연인데요. 유명 생명보험회사는 향후 장애1급을 받을 것으로 예견되었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금감원의 중재로 보험금을 받게된 자신의 사연을 장애인 부모들에게 공개해 특수교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5) 자신 처럼 힘든 과정을 치러야할 부모들을 위해서 본인의 사연을 공개하신다니,, 참으로 고마운 분인데요. 특수교육비를 받아내기 까지 정말 많은 의지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받게 된 과정에서도 이기호씨 어머니 김영실씨의 집요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년동안 유명보험회사에서 세 차례에 거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처음 보험계약을 임의해지 시켰을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유명보험회사측에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재검토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유명보험회사에서는 2006년 9월 다시 이기호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보고시한이 촉박하다며 보험금은 줄 수가 없고 보험을 다시 살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와 금감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하여 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이기호씨 어머니는 재차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96년 소견서를 받을 당시 만6세의 이기호군은 경도의 지적장애 소견을 보였으나 연령이 어린 관계로 지속적인 교육과 재평가 필요했다. 검사결과 일상생활에서의 언어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에 있어서 경지체수준에서 경계선 수준정도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김영실씨는 이 정도의 아이가 미래의 장애1급이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한 것입니다. 보험회사들이 발달장애인들의 보험가입 과정에 차별도 문제입니다만 보험지급시 보험금을 주지 않기위해 차일피일 고의 지연시키는 행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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