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9월10일/김예지의원 장애예술인 지원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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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10 21:27 조회1,9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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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예술인 지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예술인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예산 반영 법제화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 구매 시대 열어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했다.
‘공연법’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3법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9%에 달한 것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예술인 작품 우선 구매 시대 열어
장애예술인 지원 3법 국회 통과에 앞장선 김예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예지 국회의원실 제공
장애예술인지원법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235명 중 234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개선과 장애예술 진흥을 위해 발의한 3건의 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개정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설립 시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과 공연 등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문화했다.
‘공연법’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공연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애 공연예술인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경우 매년 수립하도록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3법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 장애예술인 활동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9%에 달한 것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연습공간 및 창작공간 부족이 1위(55.5%), 작품발표 공간의 부족이 2위(48.7%)로 나타나는 등 창작 및 작품발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3건의 개정법률안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우선구매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예술 진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공립 공연 및 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와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등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장애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3건의 개정안이 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김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예술 진흥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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