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발행인칼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30 18:09 조회8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애인개발원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비교표.hwp (58.0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0-09-30 18:40:52
관련링크
- http://는 706회 연결
본문
발달장애인 직업예술가를 응원합니다
글=정의원(발행인 겸 인쇄인)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엔젤스앙상블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이 월 10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 일자리들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민일보에서 시작된 중증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일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은 것을 걔기로 확대됐다. 국민일보는 내년 4월 취업 2년을 맞아 새로운 장애인 예술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계약진 전환에 대한 부담도 덜고 더많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올해 사단법인 꿈꾸는마을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컨소시엄이 만든 드림피플예술단 소속 장애인 예술가 6명을 채용해 법정 장애인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위캔도 6명의 장애인예술가를 채용해 법정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공연을 통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냈다.
두 예술집단은 지난 7월 30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식개선 뮤직콘택트'를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선보였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성주, 남인순, 맹성규, 유동수, 허종식, 김철민, 정춘숙 의원(이상 민주당), 이종성(국민의힘) 의원 등이 장애인 직업 예술가들의 첫 출발을 응원했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장애인식개선 뮤직콘택트는 중증장애인이 직접 우리 사회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국회에서 실시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관에서 교육을 적극 실시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초·중·고·대학교,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연 1회 이상 공연형 법정장애인식개선교육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 교육담당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들은 이같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자리가 위축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을 법정기준대로 고용하지 않아 세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을 초 중 고등학교의 장애인식개선 예술강사로 활용하는 시대를 열 수는 없을까.
1일 4시간 주 20일 기준으로 월 약 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고용 2년차 때 무기계약직으로 마음놓고 전환해 추가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주고 만 40세가 되면 정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는 수년전 협약을 통해 기준치에도 못미치는 시도교육청의 근로자의무고용률을 개선하기위해 힘을 모아 현재는 4.4%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 부문 의무고용률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만 17억8000만원을 공무원부문 고용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다.실태조사결과 장애인 교원희망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쳐 발달장애인 강사들을 교육현장에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16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 비교 연구'를 발표하면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전국 평균 1.8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총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예술가들이 받는 출연료가 회당 5만~10만원인 상황을 감안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하기위해서는 교육부는 법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예술강사를 교육현장에 받아들여 세금으로세금을 내는 일을 개선해야 한다. 장총이 밝힌 것처럼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 및 교육 정책을 펼쳐야 한다.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장애인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고용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장애인 예술분야의 뉴딜정책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인천시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장애인식개선교육비교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