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법인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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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8 19:0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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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사록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위 법인은 2020. 10. 31. 19시 주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이 총회를 개최하다.
총 회원 수 6명 출석 회원 수 6명
의장(신영미)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결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이사선출 건
의장은 본법인의 이사 전원의 임기 3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사선출을 제의한바 전원찬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아래와 같다.
선출 이사들이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이사 신*미
이사 김*실
이사 조영*
이사 한*주
이사 오*주
이사 김*호
대표권 제한규정
의장은 본법인의 이사중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선출을 제의한바 전원 찬성에 의하여 아래사람이 선출되다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 : 신*미
대표권제한 규정 : 신*미 외의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결의를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간 같은날 20시 )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0.10.31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의장(이사) 신*미
이사 김*실
이사 조영*
이사 한*주
이사 오*주
이사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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