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이사회 및 정기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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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3-28 19:2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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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3에 의거, 중구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중구청에 의해 신*미, 김*찬, 정*미, 김*덕 위원이 추가로 위촉됨(중구 어르신장애인과 공문 문서번호 33665 문서시행 2022. 10. 18)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꿈꾸는마을의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임*철 운영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결의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의 동의로 2022년 추가경정예산 안건이 성립돼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이사회 및 정기총회 당시 안건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꿈꾸는마을 운영위원회의 서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추가경정예산
1) 노무사 수임료(120만원)+성공사례비(120만원)=240만원(부가세 별도)
활동지원기관 (사)꿈꾸는마을 관리책임자(**영)가 기관장의 승인없이 임의로 고용한 이**의 계약무효통보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선임해 본 사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세무사 수임료 80만원(부가세 별도)+연말정산 1인당 3만원(부가세 별도)
전담인력 ***의 사대보험, 소득세, 퇴직금, 연말정산 등의 **** 계산으로 인하여 **가 있음을**하여 전문적인 세무사무소에 업무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현재 세무법인 *과 업무협약이 되어 있으나 세무사무소에서 모든 업무를 하지 않고 전담인력(***)이 하고 있음).추경예산
3)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부가세 포함)
관리책임자(***)와 전담인력(***)의 **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을 승인한다.
9명의 위원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임*철 운영위원장 등 5명의 날인(서명 포함)에 따라 사단법인 꿈꾸는마을 이사회의 안건으로 서면결의를 받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꿈꾸는마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기타 안건으로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 사항을 승인한다.
이사장 신 * 미
이사 한 * 주
이사 김 * 실
이사 조 * 실
이사 김 * 호
이사 오 * 주
참고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활동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2호, 2021. 6. 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4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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