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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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25 00:03 조회2,4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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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익법인 등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고시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
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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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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